대법원은 노조위원장 양모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모 담배유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를 훼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이던 양씨는 회사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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