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의약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의사 진료실을 찾아가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아제약 영업사원 서 모 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2012년 1월 회사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D병원 진료실을 찾아 소속 의사들에게 총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서씨가 실제로 제품설명회를 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앞서 1심은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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