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공천 대가로 30억 3천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브로커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김종원 이사장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상태였던 김종원 이사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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