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
자신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라고 소개한 A 씨는 24일 밤 10시 47분께 '닭강정을 무료로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오늘 30인분 단체 주문을 받아 배달을 갔더니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시킨 적이 없다'고 하더라"라며 "주문서를 보여드렸더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문서에는 '아드님 ***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A 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일단 결제는 하지만 닭강정은 먹을 사람이 없으니 가져가 달라'고 하셔서 세 박스만 남기고 가져왔다"며 "오후 6시에 주문해 해당 닭강정은 판매도 불가능해졌다. 회원님들께 무료로 드리려 하니 원하는 분은 매장을 찾아 달라"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가해자들은 20대 남성들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피해자를 괴롭혀오던 가해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3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 하자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게 피해자 어머니의 추측이다.
A 씨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에 연락해 강제 취소했는데 그분과 아드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새벽 2시쯤 글을 보신 한 변호사께서 매장으로 전화를 했다. 감사하게도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중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