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했더라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탈북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북한 주민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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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했더라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탈북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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