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77살 김 모 할머니는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자녀는 어머니를 대신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김 할머니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어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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