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 간음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혼인을 미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헌재는 또 개인의 성생활까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됐고, 2002년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당시는 합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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