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 수는 표결 때 회의장에 있던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이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조합원은 의결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2006년 8월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가결했지만, 서초구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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