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FC 안양의 조성준(23)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15일 “경기 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조성준의 퇴장성 반칙을 확인했다. 이에 2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성준은 지난 9일 K리그 챌린지 수원 FC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5분 페널티지역 안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오른팔로 가격했다. 하지만 당시 주심은 조성준의 행위에 대해 경고 및 퇴장 등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연맹은 문제의 장면을 분석했고,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조성준은 17일 부천 FC전과 24일 고양 FC전에
동영상 분석을 통한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 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rok1954@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