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한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다.
특히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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