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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치료를 가장해 여중생을 성추행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한의사는 치료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2월.
스포츠 댄서 지망생인 13살 유 모 양은 작은 키를 고민하다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성장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달간 이어진 치료에서 한의사 장 모 씨가 택한 치료법은 지압요법.
장 씨는 지압을 해주겠다며 상체 속옷을 들춰 손으로 특정 부위를 눌렀습니다.
또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며 허벅지를 마사지하다가 바지 안쪽에 손을 넣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추행을 치료행위로 오인하게 해 성추행했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나 사이코 등으로 표현하는 등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은 물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치골 부분부터 단전 부위까지 누른 것도 성장치료라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문헌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상의 속옷을 들어 올려 가슴 주변을 만진 것은 혈 자리를 누르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1심보다는 형량을 6개월 줄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