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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염전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장애인을 외딴 섬에 가둬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폭행은 물론 임금까지 착취한 사건인데요.
장애인을 염전에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
지난 2012년 7월, 직업소개소 업주 이 모 씨는 장애인 김 모 씨에게 접근합니다.
염전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이가 41살이었지만 지적 수준이 12살에 불과했던 김 씨는 업주 이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염전업자에게 팔려갔습니다.
김 씨를 넘긴 대가로 이 씨가 챙긴 돈은 고작 70만 원이었습니다.
섬에 갇힌 채 염전에서 수년간 일하던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경찰에 전달되면서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결국, 이런 범죄 사실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진 업주 이 씨.
대법원은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부족한 김 씨를 유인해 염전으로 팔아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염전업주와 또 다른 직업소개소 업주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2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