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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희생자 1인당 2억 원, 가족당 6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청해진 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발생했다며, 희생자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세월호 유가족 355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이 배에 지나치게 많이 짐을 실은 뒤 고정조차 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자신들만 먼저 배에서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경은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유경근 /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얼마나 무능했고, 아니 무능을 넘어 아예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었고…."
재판부는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되, 희생자가 성인이 됐을 때 벌 수입과 가족에 대한 위자료 등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은 희생자들이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구조를 기다리다 숨졌다며, 제대로 된 조치를 못 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