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과 달리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기륭전자 노조원 박 모 씨가 경찰관 김 모 씨를 상대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이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0년 4월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직원을 폭행한
이에 앞서 경찰관 김 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성희롱을 인정해 여성의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