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 모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B(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B 씨 측은 당시 A 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주점 밖에서는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날 A 씨와 B 씨의 변호인은 모두 폭행과 모욕 혐의는 인정하고, 상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모욕과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체적 차이와 행위 등을 보면 B 씨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에 따라 이미 사회적으로 수십번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더라도 하지 않은 행위의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갑자기 난생처음 듣는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당황스러워서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쫓아오는 바람에 벗어나려는 행위를 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적 없고, 그게 상해라 하더
B 씨는 최후진술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내달 4일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