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개연성이 높은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12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날 정오부터 26일 정오까지 14일간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71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곳은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입니다.
시는 최근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2명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유흥시설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2주간 경찰, 지자체 소비자 감시원과 매일 취약시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3시)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합니다.
점검에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합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시는 기타 유흥주점 2천481곳에 대해서도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위생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방역·위생지침을 지키지 않은 유흥주점이 단속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유흥업소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습니다.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는 하루 2차례 증상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출입시간이 포함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입자 모두 손을 소독해야 하며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 권한대행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시는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남도와 울산시와 협의해 향후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