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전셋집 구하러 다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월세를 계약할 때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윤범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전세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맡겼을 경우 그 사람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자와 저당금액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금액이 집값의 30% 미만이라면 안전하지만 그 이상이면 보증금과 비교해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등기가 되지 않은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의 50∼60%까지 대출을 낀 경우도 있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쳐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인터뷰 : 조민이 /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신규 아파트는) 등기부가 아직 설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중도금이나 잔금 납입과 관련해서도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분양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집 열쇠를 받으면 즉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전세난을 맞아 임대계약에 관한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며 꼼꼼한 확인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