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 신영동 등 시내 단독주택
지역 3곳을 정비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역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와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등입니다.
이들 지역의 권리 산정일은 지난달 22일로 이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연경관지구인 신영동에는 용적률 170%를 적용받아 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며, 용적률 190%를 적용받는 미아와 동작 지구에는 각각 평균 10층과 7층 아파트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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