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한 주소로 자격증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시·도를 방문해 자격증을 받고, 분실 등으로 재교부 받을 때도 해당 시·도에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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