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인 도로 개설 허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사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도는 공공도로에 연결되는 개인 도로로, 공장·주택 건설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도를 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사도법은 사도를 개설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허가 신청과 행정청의 허가, 개설 공사, 준공 등으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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