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오늘(31일) 오전 오산세교 3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 사업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산 탕정 2단계 사업은 전체 1천7백만 ㎡ 규모를 5백만 ㎡로 사업규모가 축소됐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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