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출국 뒤 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맺고, 완공 시점까지 보유했다 이를 판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출국 뒤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이를 양도한 A 씨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과세당국은 잘못이 없다며 A 씨가 청구한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중도금 납입 도중 부득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 씨는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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