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은 재건축사업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일 단위로 안분해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금액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수준을 벗어날 경우 부과권자가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 개발비용, 정상집값상승분을 뺀 것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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