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예고안 제14조의 경우, 용산공업 조성지구 안까지 상업시설 드으로 개발돼 용산공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4년 만에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한 28조에 대해 시민의 혼란과 민원이 우려된다며 삭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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