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가 타인의 저서를 동의 없이 인용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된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K교수는 "피인용저서를 인용한 부분은
또 법학 교과서는 개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인용방식이 있고, 기존 개념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과서를 쓸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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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가 타인의 저서를 동의 없이 인용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된 것은 무효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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