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예정지에서 거래허가없이 6평(20㎡) 이상 토지를 사고 팔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가능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방선거이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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