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MBC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공익적 사항을 보도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언론의 정당행위라는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관련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익적 사항과 직결된 내용을 보도한 만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X파일의 내용이 불법 대선자금 제공과 검찰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인 만큼 공익적 성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자료 입수 사례비 제공도 취재 관행상 인정되는 수준이고, 녹취내용도 보강취재하는 등 보도에 신중을 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X파일 보도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입게 된 통신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인의 대화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호/MBC 기자
"어느 수필이나 소설보다 아름다운 판결이었습니다. 서민의 기대에 부응한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편 X파일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해 재판부는
정규해 / 기자
-"언론의 자유와 통신 비밀 보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보도 관행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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