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완제 의약품에 대해 수입한 국가명과 제조 회사의 상호, 주소 등의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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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했으며, 제약회사들의 의견수렴을 한 뒤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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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완제 의약품에 대해 수입한 국가명과 제조 회사의 상호, 주소 등의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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