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모든 분양주택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되며, 이중 영유아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특별공급과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매년 6천가구의 신규주
한편 국민임대주택 제도도 개편돼 소년소녀 가정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입주대상에 추가하고 우선 공급 물량을 15%에서 20%로 증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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