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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병원 노사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

기사입력 2006-08-22 10:47 l 최종수정 2006-08-22 10:47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노사 간의 조정에 실패하고 논의 시한을 연장하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직권중재가 시작되지만 노조 측은 24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혁준 기자입니다.


병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16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자율교섭을 원하고 있어 논의시한을 연장하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은 직권중재와 다를 바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직권중재라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곧바로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고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노조측은 "사측이 협상하려는 의지가 없어 결국 총파업 뒤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파업경고투쟁을 지속하며 협상에 참여하겠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24일 오전 7시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환자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겪겠지만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파업에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4곳이 빠진데다 노조측도 응급실 등 특수부서엔 필수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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