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앞다퉈 각종 질병을 보장한다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상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김귀순씨는 지난해 가슴을 20센티미터 이상 절개하고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질병보험을 3개나 들어놔 수술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김씨는 퇴원 후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 김귀순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돼 있는 데 코드가 안 맞아서 부인과 질환으로 인정해 5십만원 밖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는 김씨의 병이 회사측의 심장질환 병명코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부인과 질환으로 취급해 10분의 1수준의 보험금만 지급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3년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구제 12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진단받은 질병이 보장대상에 없다는 이유로 약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손해보험은 수술을 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12건으로 전체 사례의 46%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 : 이재석 / 한국소비자보호원 과장
-"결국 소비자께서는 가입할 당시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하고 설명받은 보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
전문가들은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질병에 대한 진단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자]
-"한국 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보험금 지급 기준 개선과 약관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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