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으로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투리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이 나기 전에 매수청구가 없었더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바람에 자신의 땅이 삼각형 모양으로 분리됐다며 매수 보상을 신청한 백 모 씨에 대해 관할 구청이 매수 보상하라는 시정 권고
고충위는 현행 법상 수용재결 전 까지 매수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이번 민원의 경우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대지 규모와 모양으로 볼 때 건축은 물론 매매나 임대 등 적정 거래 단위면적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상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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