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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세 아들 살해 30대 사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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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세 아들 살해 30대 사형 확정
기사입력 2006-09-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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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6-09-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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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목적으로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른 37살 장모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1997년 12월 사형 집행이 중단된 뒤 8년 8개월여동안 사형 대기자는 63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이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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