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조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자세한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최 모 씨 등 한전 소액주주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조 2,02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한전 소액주주 10여 명이 같은 취지로 김쌍수 전 한국전력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의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부나 한전 측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8월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률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쌍수 전 한국전력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에는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한전의 소액주주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다른 공기업 소액주주들의 '줄 소송'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8월과 12월 전기요금을 각각 4.9%와 4.5% 인상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도 4.9%의 전기요금을 인상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