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전관예우' 사례를 털어놨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재직 당시 수사했던 허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막 그만 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첫 사건이라 불구속했다"고 밝
허씨는 차모씨의 남편이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되자 벌금형으로 빼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았고, 구속 사안이던 차씨의 남편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그러나 김홍수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것과 허씨의 불구속과는 무관하다며 로비를 받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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