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천505억 규모의 설치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토지공사는 소장에서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한다며 화성동탄지구 외
한전 측은 토지공사 등과 645억원 규모의 13건의 유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2건의 선행 소송이 1년 넘게 심리중이라며 해당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 결과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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