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가 시작되면서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 상법이 처음 적용되는 정기 주총이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영업활동을 결산하는 주주총회.
본격적인 주총 시즌이 열리면서 상장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주총장은 경영권 싸움터가 되기도 합니다.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은 기업들의 큰 고민거리.
하지만 올해 기업들은 총회꾼보다는 개정된 상법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주총 관련 기업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기업이 '각종 의무와 일정준수'가 부담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28일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하고, 주총 개최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맞추기가 빠듯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개정된 상법은 재무제표 범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와 주석이 추가됩니다.
이는 자료제출 기한 준수에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주석에 기재해야 할 사항만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주요 평가손익의 내용 등 약 1,500개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주총 절차가 기업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 "(보고서제출)기간을 6주에서 4주 전으로 늘려준다든지, 재무제표 제출 항목 자체도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개정 상법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배당요구'도 올해 주총의 쟁점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나빠진 경우가 많아 예년보다 우울한 주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