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불법 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와 불법 스팸 등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
정통부는 우선 유령 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통사가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업자들이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정통부는 특히 경찰청과 이통3사간 대포폰 신고처리 핫라인을 설치해 대포폰 신고접수에 신속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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