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자들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대리 기사들의 보험가입률이 더 떨어질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 사고때 보상 견적을 담당하는 박 과장은 대리운전 사고를 접할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앞선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박경수 / 현대해상 과장
-" 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시 책임보험 한도에서만 보상이 가능해 대물 배상이나 자기차 손해 등에 대해서는 차주가 물게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탁할때에도 반드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 박경수 / 현대해상 과장
-"대리운전때도 면허가 있는지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사고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분쟁이 잦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보상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인터뷰 : 김철영 / 금감원 특수보험팀장
-"다음달부터 운전자를 제한하지 않은 기본 계약 가입자의 경우 대리 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합니다."
단, 부부나 본인으로 운전자를 제한한 보험 가입자들은 대리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운전 특약은 1-2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 손해보험사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리 운전기사들은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종식/ 한국대리운전협회
-"책임보험 부문에서 기사와 차주가 보험료 할증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저렴한 대리기사
더구나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8만여 명의 대리 운전자 가운데 보험 가입률은
62%에 불과한데 이번 대책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은 보험가입을 더 꺼릴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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