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계약 해지시 과도한 배상을 하도록 한 '노예계약'은 불평등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CF모델 유민호씨가 소속사인 SM엔터
유씨는 2003년 1월 SM엔터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2월 SM측이 미국 진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이 계약 해지시 과도한 배상을 하도록 한 '노예계약'은 불평등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