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황영기 우리은행장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요.
예보에 대한 국감에선 이번 징계가 경영간섭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보는 최근 우리은행이 지난 2분기에 임직원들에 지급한 성과급이 경영이행약정(MOU) 위반이라며 황영기 우리은행장 등 2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올초에는 우리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도 반대해 결국 신한지주가 LG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몸집이 커지면 매각이 어려워진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과 예보가 맺은 경영이행약정(MOU)이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 : 심상정 / 열린우리당 의원
- "부실금융기관이 임직원의 장기간 노력에 의해서 시중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우수한 수준까지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경영이행 약정서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해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터뷰 : 최장봉 / 예보 사장
- "추가적인 MOU 관리 완화 내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엄연히 정
한편 예보와 공장위는 공적자금의 조기회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연내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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