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수정제의로 결정시한을 넘겼던 300여건의 대북제재 품목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북 제재품목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물질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는 물론, 관련 기술의 대북 수출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에 의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됩니다.
제재위는 대북제재결의에 명시된 핵공급그룹과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생화학 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이 정한 제재대상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지침과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산동결 대상 단체와 여행제한 대상, 사치품 등에
6자회담 합의 과정에서 상황이 호전될 경우 대북제재를 완화할지 여부도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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