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등 개인소유가 아닌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허술해 각종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충남도 모군청 공무원 A는 바닷물로 덮여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포락지를 사들인 뒤 매립해, 공시지가 12억원 상당의 군소유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다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와 지방해양수산청 8곳에 대해 서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과 절차미비 등 위법사항이 8개나 발견됐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바닷가나 포락지 등 공유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30개 세부 개선안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 오종덕 / 청렴위 법령분석기획팀장
- "서해안 개발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불법매립행위, 공유수면 무단 점유사용 등 위법행위 빈발하고, 관할관청이 이를 방치."
청렴위는 불법매립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는 물론,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매립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청렴위는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관련해 관할지자체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에 이중협의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이 크다고 보고,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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