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해 공급을 확대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 사이 발생하는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주무기관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수요를 억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취득자금의 원천이 제대로 세금을 낸 자금인지, 양도한 경우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이 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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