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기나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잘 낸 사람들은 은행 대출 심사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건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나 신용카드대금 연체, 휴대폰 결제요금 미납 등 개인 신용평가에 불리한 기록들 위주로 신용도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요금 납부 실적도 대출심사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나 전화, 상하수도 요금, 범칙금 등 공공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낸 사람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금 납부실적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이나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은 신용도가 높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개인이 동의할 때에 한해 이를
그러나 이같은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집중시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염려를 감안해 공공정보 활용때 '고객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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