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계열이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기촉법,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위헌 소송으로 인한 기촉법의 공백 속에 기업들의 부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64곳 중 70%인 46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금융권 부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어려움에 빠졌을 경우 채권자의 75%이상이 동의하면 공동관리 워크아웃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촉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촉법은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돼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어야만 공동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LCD, VK 등 4개사는 법원 주도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팬택도 채권단이 100%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이 때문에 기촉법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종률 / 열린우리당 의원
-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많은 기업들이 그대로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을 경영 정상화시켜서 국민경제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에서 이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촉법 연장 법안은 현재 잠자고 있는 상황.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는 기촉법이 사유재산에 대한 위헌성이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국회도 위헌 소지가 사라져야 재입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 시
김수형 / 기자
- "사유재산 침해냐,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냐는 논란 속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공백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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