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하는 등 형사처벌을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 110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적용 유예조치'와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시한이 끝나가고 있는 데도 형사처벌을 우려해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못하는 기업 부
법무부는 또 기업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남용이 명백할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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