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SK건설이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48억원대의 로비 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SK건설 상무 송모 씨와 이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 해까지 서울의 재개발 지역 정비업체 1
조사 결과 이들은 정비 사업체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돈을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 계좌를 통해 돈을 건네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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