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여신심사 소홀로 부실을 초래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지난 2011년 9월 A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SPC에 500억원 대출을 승인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232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인 담보 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또 골프회원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제3자 명의로 대출하고 담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 370억원 중 46억원의 부실을 낳았다. 연체 중인 차주에 대해 채권회수는 소홀히하면서 연대보증인 겸 차주인 골프장운영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 여신사후 관리도 소홀히 했다.
이 밖에도 전북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과태료 4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직원 27명(퇴직자 9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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