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이었던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제이유 그룹'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착수 한달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재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춘성/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이재순 청와대 비서관이 강모 씨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것은 순수히 분당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된 것인만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 가족들이 특별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전 비서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제이유 그룹 한 모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현직 차장 검사 누나와 박모 치안감에 대해서도 로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가족과 청와대 경호실 부이사관 부인 강모 씨가 특별 수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 조사할 것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제이유 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법처리된 공직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11억원의 차익을 올린 정모 총경 한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주수도 회장의 차명계좌 추적을 통해 주 회장의 정치인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아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의혹만 부풀린 채 아무런 실체 규명 없이 끝나게 돼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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